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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란?
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.
◆임의계속가입적용 대상자
-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산 1년이상인사람
-퇴직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으로, 종전의 직장가입자보험료를 납부하고자 공단에 신청한 자
예) a직장에서 6개월 근무 후 6개월 일을 쉬고있다 b직장으로 취직해 6개월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퇴직전 18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근무한 것으로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합니다.
◆신청기한
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(2013.05.22부터 개정시행)
◆신청절차
-근처 건강보험공단지사에 방문하여 신청
-방문이 곤란할경우 FAX, 우편, 유선 등으로 신청
◆임의계속가입자 가입기간 확대 안내
●적용대상자
-임의계속가입(취득) 시작일이 2016. 1.2 이후였던 사람으로 시행일(2018.1.1)에 임의계속가입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
●시행일
-2018. 1.1
● 변경내용
-직장퇴직 후 종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임의계속가입제도가 법령개정으로 2018.1.1부터 임의계속 가입기간을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하여 시행됨.
●가입기간
-임의계속가입 시작일부터 36개월까지(1년연장)
-기존 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:24개월(2013.5.3시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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