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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월에 근로·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이었습니다. 깜빡하고 근로장려금 신청을 못하신 분들 5월이 지났다고 못 받는다고 생각하셨나요? 반기 신청이 있어서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. 추가신청기간과 지급일 금액조회를 해보시고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.
근로·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은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 두가지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사업소득, 종교인소득 있는 분들은 정기신청만 가능하니 5월에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★ 5월 정기신청
5월 1일 부터 5월 31일까지 정기분 신청기간입니다. 그러나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여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기한 후 신청하면 10%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되는데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을 경우 10% 제한 금액 9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하지 않으면 자신만 손해랍니다.
5월 정기신청 하신 분들은 8월 말일에 지급되고 6월 이후 신청하신 분들은 10월말부터 다음 해 1월 말에 지급됩니다.
★ 9월 상반기 분 반기신청
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반기신청 기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는 하반기신청기간 입니다. 한 번만 신청 가능합니다.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(배우자 포함) 신청대상자입니다. 소득재산요건이 충족하는지 아래 근로자녀장려금 산정표를 확인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.
★ 근로자녀장려금 반기 신청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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