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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소득에 따른 공제 한도 금액
7천만원 이하 : 기본공제, 전통시장, 대중교통, 도서,공연 등 300만원
7천만원 초과 : 기본공제 250만원, 전통시장, 대중교통 200만원
◆사용처 따른 공제율
신용카드: 공제율 15% / 변동요율 15%
현금영수증, 체크카드 : 공제율 30% / 변동요율 30%
도서,공연,미술관 등 : 공제율 30% / 변동요율 40%(23.4.1부터적용)
전통시장 : 공제율 40% / 변동요율 50%(23.4.1부터적용)
대중교통 : 공제율 40% / 변동요율 80%(23.1.1부터적용)
◆신용카드 공제 제외 대상 항목
세금및 공과금 - 국세, 지방세, 통행료 등
자산 구입 - 부동산 등의 자산
차량 구입 - 리스료 (중고차구입비 가능)
보험료 : 4대보험 및 각종 보험료
유가증권 : 상품권 등
금융수수료 : 이자, 증권거래수수료 등
해외사용 : 국외 사용금액
사업비 : 사업소득 관련비용
이외 교육비, 의료비, 기부금 중복되는 비용
◆소득이 없는 경우
미성년자, 만 20세 이상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부양가족이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말고 현금영수증을 해달라고 해야합니다.
◆소득공제 계산법
본인소득의 25% 이상에 해당되는 금액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.
첫번째 소득공제 계산법 예) 총소득액 6천만원일 / 지출액 3천만원(전통시장 2백만원,현금 8백만원, 신용카드 2천만원) 일 경우
총소득액 x 25%
60,000,000원 x 25% = 15,000,000원
30,000,000원 - 15,000,000원 = 15,000,000원
총 지출액 중 1500만원을 제외한 남은 금액 1500만원이 공제 대상금액이 됩니다.
신용카드 공제율 : 15%
20,000,000원 - 15,000,000원 x 15% = 750,000원
현금공제율 : 30%
8,000,000원 x 30% = 2,400,000원 (카드 + 현금한도초과)
전통시장 공제율 : 50%
2,000,000원 x 50% = 1,000,000원(추가 공제 가능)
결론 기본한도 300만원에 추가한도(전통시장분) 100만원을 합한 금액이 공제 금액입니다.
두번째 소득공제 계산법 예) 총소득액 4천만원일경우 / 지출액 1,800만원(현금 천만원, 신용카드 8백만원)일경우
총소득액 25%
40,000,000원 x 25% = 10,000,000원
18,000,000원 - 10,000,000원 = 8,000,000원
총 지출액 중 천만원을 제외한 남은 금액 8백만원이 공제 대상 금액이 됩니다.
신용카드 공제율 : 15%
8,000,000원 - 10,000,000원 = 2,000,000원
현금공제율 : 30%
10,000,000원 - 2,000,000원 x 30% = 2,400,000원
결론 현금 공제 금액 2,400,000원이 공제 금액입니다.
※비과세를 제외한 본인의 총소득을 정확하게 계산 합니다. 총소득의 25%에 해당되는 금액은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25% 초과되는 지출은 공제율이 높은 현금,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면 더 많은 공제금액을 받으실수있습니다.
현금영수증은 소득에 관계없이 무조건 받는것이 좋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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