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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가상승과 월급 동결, 일자리 부족 등등 여러가지 이유로 살기 힘들어 지는 요즘!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면 조금이나마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. 4인기준 매월 183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.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여기에서 알아봅시다.
2024년도에는 많은 국민들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 국민취업지원제도부터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, 평생교육바우처 등 13개 정부 부처, 총 73개의 각종 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과 각 급여별 선정 기준이 새롭게 변경됐습니다.
정부 수립 이래 역대 최대인 13.16% 인상하면서 복지 대상자가 더 확대되고, 대상자 선정 기준도 상향되면서 복지 혜택을 받는 국민들이 더 많아집니다. 2023년까지 정부지원금이나 각종 복지제도의 대상자가 되지 못했던 분들도 내년에는 신청 대상자가 될수 있습니다.
2024년부터 인상되는 복지제도의 정확한 정부 지원금 액수와 각종 복지 제도의 대상자 기준 등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
매년 이 시기에는 다음 해 기준중위소득하고 급여별 선정 기준을 보건 복지부 장관이 공식 발표합니다. 기준 중위소득이
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됐습니다. 올해 대비 4인 가구 기준 6.09% 인상돼서 약 5,730,0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.
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가구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말합니다. 예를 들어 여러분들 가족이 부부와 자녀가 둘인 4인 가구이고 월 소득이 5,730,000원이라면, 우리나라 국민의 가운데 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
그중에서 내년에 가장 크게 달라지는 복지제도는 생계급여 지원 금액과 지원 기준입니다. 올해까지 생계급여 수급 대상자 선정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30%였습니다. 기준중위소득이 올라서 대상자가 더 확대되는 것에 추가로 선정기준도 32%로 상향됩니다.
◆생계 급여
생계급여 지급 금액도 4인 가구 기준 최대 1,834,000원으로 늘어나면서 월 최대 21,3000원 더 받을수있게 됩니다.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.
◆주거 급여
주거급여 선정 기준도 47%에서 48%로 상향되면서 4인가구 기준 월 소득이 2,750,000원이라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주거 급여 기준임대료도 3.2%~8.7% 인상돼서 연간 최대 324,000원 이 더 늘어납니다.서울 기준으로 1인 가구에게 월 341,000원 4인가구 527,000원이 지급됩니다.
구분 | 1급지 (서울) |
2급지 (경기,인천) |
3급지 (광역,세종시,소도권 외 특례시 |
4급지 (그외 지역) |
||||
1인 | 34.1 | +1.2 | 26.8 | +1.3 | 21.6 | +1.3 | 17.8 | +1.4 |
2인 | 38.2 | +1.2 | 30.0 | +1.5 | 24.0 | +1.4 | 20.1 | +1.6 |
3인 | 45.5 | +1.4 | 35.8 | +1.7 | 28.7 | +1.7 | 23.0 | +1.9 |
4인 | 52.7 | +1.7 | 41.4 | +2.0 | 33.3 | +2.0 | 27.8 | +2.3 |
5인 | 54.5 | +1.7 | 42.8 | +2.1 | 34.4 | +2.1 | 28.7 | +2.3 |
◆의료 급여
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기준중위소득만 오르고 선정기준은 기존과 동일합니다. 하지만 교육급여의 경우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% 수준까지 인상하면서 올해에 비해 11%가 인상된 46,000원 ~ 73,000원을 더 받게 됩니다.
◆교육 급여
교육활동지원비가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23년 3월 부터는 현금에서 바우처롤 지급방식을 변경하였습니다. 23.3%인상하여, 초등학교 451,000원 중학교 589,000원 고등학교 654,000원을 연 1회 지급합니다.
교과서 대금, 입학금, 수업료는 고교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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