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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도약계좌 소득, 해지

위대한 고흐 2023. 9. 19. 19: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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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도약계좌 소득이 있어야 하는지 아르바이트도 가입이 가능한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

청년도약계좌소득,해지

 

 

 

▶ 소득 여부

- 국세청 등을 통해 소득이 증명이 안되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. 해당상품은 돈을 벌고 있는 청년들이 더 빠르게 자산증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어서 반드시 소득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.

 

▶가입 후 소득이 없다면?

- 가입이후 소득이 없다고 해서 해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. 그러나 1년에 한 번 소득 요건에 대해서 새롭게 심사를 하기 때문에 연간 소득이 아예 없다면 기여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.

 

▶아르바이트도 가입가능한가?

- 아르바이트생도 소득이 있으므로 가입이 가능합니다. 정규직 소득만 인정한다는 말이 없으므로 소득 자체만 증빙이 된다면 개설이 가능합니다.

 

▶중간 해지

- 해지 사유는 일반해지와 특별사유해지 2가지가 있습니다. 일반 중도해지는 개인의 단순변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기여금도 지급이 안됩니다.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. 원금에 이자 조금 받는 것입니다.

 

특별사유해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가입자의 사망, 해외이주, 가입자의 퇴직, 사업장의 폐업, 천재지변,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,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이 있습니다.

 

위 사유로 중도해지 시, 원래 제공 받던 혜택을 받고 해지가 가능합니다.

 

▶부부 따로 가입가능?

- 부부 각자 가입이 가능합니다. 가구소득에 대한 제한은 있지만 인원에 대한 조건은 없기 때문에 중위소득 180%를 넘지 않는다면 됩니다.

 

2023년 기준 중위소득 180%

1인 3,740,206 4인 9,721,735
2인 6,221,079 5인 11,395,238
3인 7,982,669 6인 13,010,366

 

▶소득이 오르면?

- 가입을 하고 난 뒤 나중에 소득이 오르는 것은 가입 요건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. 해지가 된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지만 기여금에 대해서는 소득의 변동이 있다면 줄어들 수 있다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. 1년마다 소득에 대해 재평가가 실시되기 때문에 소득 구간에 따라 기여금 변동이 있습니다.

 

▶월 20만원 입금?

- 20만원만 넣는 것은 가능합니다. 하지만 기여금은 소득과 기여금 지급한도금액에 따라 변동되는 부분입니다. 2. 4천만 원은 소득 2천4백만 원 이하일 경우와 납임금액 40만 원을 넣은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. 그러므로 20만 원만 넣게 되면 정부기여금은 1200만 원이 됩니다.

 

▶주택청약 당첨되면?

-생애최초주택구입에 해당한다면 특별사유해지에 해당합니다. 생애최초특공제도와 일반매매 어떠한 것이든 인생에 서 처음으로 집을 사게 되어서 중도금, 잔금 납부를 위한 것이라면 혜택을 다 받고 해지가 가능합니다.  그러나, 청년도약계좌 가입 전에 분양권 당첨이 된 것이라면 특별사유해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
 

▶청년 희망적금 가입

-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고 청년도약계좌도 가입하는것은 안됩니다. 중복 가입이 불가합니다. 청년희망적금이 만기 된 후 가입이 가능하도록 그때 추가로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. 지자체 상품인 청년내일 저축계좌, 내일 채움공제 상품과는 동시에 가입할 수 있은 참고 해주기 바랍니다.

 

이상 청년도약계좌의 소득과 해지 그외 궁금한 것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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